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법정의무교육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

부패방지교육


  • 매년 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 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5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
  • 초등 15시간 이상
    (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7항


6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7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8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10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11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2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1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의 6


1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포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3


1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대면교육 포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18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 미만의 계약체결 종사자 매 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9

어린이안전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

개인정보 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1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22

다문화 이해교육


  •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2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4항 및 제7항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