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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학원(교습소)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학원(교습소)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
처분기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행정처분)
    • ① 교육감(교육장)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 말소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
      •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 교육감(교육장)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폐지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19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 ① 교육감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 립·운영자 또는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② 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 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행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학원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 ①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다.
    • ②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증감할 수 있다.
    • ③ 제2차 및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경우에 적용한다.
    • ④ 본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⑥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수 있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 ① 휴원처분 기간은 별표 3에 의함.
    • ② 위반사항의 경중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때에는 별표 2의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야 한다.


참고사항

청문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명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위반사항별행정처분기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2조 관련)[별표 1]

위반사항별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 [학원]
(1) 허위 기타 부정등록

폐원



(2) 시설기준미달 및 임의변경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폐원



(4) 2월이상 무단휴원

폐원



(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

휴원

폐원

(6) 무단명칭, 위치변경

휴원

폐원


(7) 무단 설립자 변경

휴원

폐원


(8) 목적, 편제(교습과정) 위반

경고

휴원

폐원

(9) 설립자 행방불명(2월이상)

폐원



(10) 무자격강사 채용

휴원

폐원


(11) 강사 채용 미보고

경고

휴원

폐원

(12)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학원에 재학생수용

폐원



(13)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휴원

폐원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휴원

폐원

(15) 허위, 과대광고

경고

휴원

폐원

(16) 허위증명 발급

휴원

폐원


(17) 환경불량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18) 수강료 초과징수

경고

휴원

폐원

(19)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경고

휴원

폐원

(20) 독서실 남·녀 혼석

휴원

폐원


(21)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경고

휴원

폐원

(22) <삭제>

<삭제>

<삭제>


(23)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경고

휴원

폐원

(24)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경고

휴원

폐원

(25)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경고

휴원

폐원

(26)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경고)

휴원

폐원

2. 법 제17조제2항 위반 [교습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폐지



(2) 2월이상 무단중지

폐지



(3)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

중지

폐지

(4) 무단명칭, 위치변경

중지

폐지


(5) 목적, 교습과정 위반

경고

중지

폐지

(6) 무단강사 채용

폐지



(7) 재학생 불법수용

폐지



(8) 금품편취

중지

폐지


(9)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중지

폐지


(10) 허위, 과대광고

경고

중지

폐지

(11) 환경불량

시정명령(경고)

중지

폐지

(12) 교습비 초과징수

경고

중지

폐지

(13)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중지

폐지

(14) 교습자 연수불참

경고

중지

폐지

(15) 행정처분기준표, 교습소신고필증, 교습료 미게시

경고

중지

폐지

(16) 교습료 영수증 미교부

경고

중지

폐지

(17)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경고)

중지

폐지

행정처분감경기준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감경기준
조례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조례 제12조 제2호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감경된 기준

폐원 (폐지)

휴원(휴소) 3월이상

휴원 (중지)

휴원처분 해당기간의 2분의 1감경

경고

시정명령

시 정 명 령

시정명령(감경불가)

학원의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학원의 위반사항별 휴원처분 기간
위반사항 정지기간
시설기준미달

14일

시설 임의변경

7일

무단 위치변경

14일

무단 설립자변경

14일

무단 명칭변경

14일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1∼50명 초과

7일

51∼100명 초과

14일

101명 초과

1월

교습과정 위반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경미

7일

중대

14일

교습시간 임의연장 운영

7일

무자격 강사채용

14일

강사채용 미보고

7일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14일

생활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

7일

허위과대광고

7일

허위증명발급

14일

환경불량

7일

수강료(교습비) 초과징수 30%미만

7일

30∼50%미만

14일

50%이상

1월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7일

독서실 남·녀 혼석

14일

행정처분기준표,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

7일

설립·운영자(교습자) 연수불참

7일

수강료(교습료) 연수증 미교부

7일

강사의 인적사항 미게시

7일

기타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미

7일

중대

14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