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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공익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공익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

처분기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감독)
    • ③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당해 공익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수익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7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없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참고사항

청문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