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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민원사무명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사무내용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2.
    • ①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증록표 초본 1부(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 ②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 법인목적사업에 학원운영 명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원본지참)
        ※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할 사항 : 학원설립건명, 학원주소지 기재 회의록에 이사 (감사)날인하고 2장이상인 경우 간인
      • 모든 이사(감사포함)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1부(여백에 호주,본적 기재)
  • 3.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 지참)
    • ※ 건물주 2인 이상인 경우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건물주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전세계약서상 법인인감을 사용 하지 않고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4.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5.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 승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 1. 인수자의 자격 여부(학원설립자의 자격 결격사유 참조)
  • 2. 임대차 건물인 경우 임차권 확보 여부
    ※ 시설무단변경 여부 및 행정처분사항 확인을 위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방문 요망
서식다운로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