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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민원사무명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사무내용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 2.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여백에 호주명, 본적 기재)
  • 5.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6.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요함
  • 8. 사진 (3㎝×4㎝) 2매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검토기준

  • 1. 공동주택 여부(공동주택에서는 교습소를 할 수 없음)
  • 2. 건축물 용도 여부
    • 500제곱미터 미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5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
  • 3. 교습소와 교육환경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
  • 4.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 여부
  • 5. 교습자 자격여부 : ※ 교습소 설립안내 참조
유의사항

1인이 1개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식다운로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