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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사무내용

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의 변경 및 신고필증의 반납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 3.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신청서류

  • 1. 신고서 1부
  •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 3.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에 한함)
서식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권다솜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