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교육법 개정 법률 제1435호로 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청이 다시 부활,
4대 교육장에 문경교육과장으로 있던 안상구 교육장 취임,
국민학교 51교(분교10), 교직원 620명, 학생수 36,870명
1962
01.06교육법 개정법률 제 955호로 시군 교육자치제 폐지되고, 초대 교육과장에 황인규 취임
1961
03.08경상북도 장학사로 있던 3대 박승준 교육감 전입(박승직씨가 박승준씨로 개명)
1960
11.203대 교육감 박승준씨 선출
10.31이종하교육감 사퇴
04.19학생의거(4.19)
1957
04.182대 이종하 교육감 초임
04.171대 박승직 교육감 경상북도 장학사로 전출
02.122대 교육위원 선출, 2대 교육감 이종하 선출
1952
07.17의성교육구 교육청 개청
06.04초대 교육감 추천선거 경상북도 장학사로 있던 박승직씨 선출 교육감직 맡음.
05.24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라 초대 교육위원 선출
1951
09.23수복후 의성 읍사무소를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06.19문교부 훈령으로 군수를 직무대리로 하고 서무과장에 박춘국씨를 학무과장에 이성열씨를 임명,
의성읍 도서동 230번지 옛 일본인이 소학교를
사용하던 서부분교장을 임시 교육구청사로사용함.
06.04교육 자치제 실시(교육법 제167조)
1950
09.01청도군 금천 율림에다 피난학교를 열고 피난 교육 실시 당시 장학사에는 박승직씨, 학교비 주사에는 박춘국씨가 모든 교육의 일을 전담하였다.
08.046.25 동란으로 군청과 학교비가 분리되어 피난함.
1949 ~ 1948
7월 17일 헌법제정공포로 교육법의 필요성을 느껴 1949.6.3부터 교육법 작성을 위한 5인
위원회를 구성. 초안작성을 시작하여 심의를 거친후 동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한편 군에는 법인단체인 학교비라는 기관을 두어 채의식 의성군수를 학교비 담당자로 정하고
운영책임자는 학교비 주사(박춘국)를 두어 초등교육기관의 유지운영관리 및 설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45
해방이 되자 소련군이 38선 이북에 군정을 실시하자 이어 1945.9.8 미군이 38선이남에 군정을
실시 함으로써 미군정하에 지금의 교육부 모체인 학무국이라는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1946.3.29 학무국이 미군정 법령 제64호로 문교부로 승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