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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 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피선거권 :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 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등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간사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운영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운영위원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운영위원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40% ~ 50%

    30% ~ 40%

    교원위원

    30% ~ 40%

    20% ~ 30%

    지역위원

    10% ~ 30%

    30% ~ 5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 위원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위원회 선출은?

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 지역위원: 선출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위원 선출시 고려할 사항
  •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 선출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위원 선출방법 및 선출절차
학부모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직접투표(원칙)

직접투표·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의 병행

교위원회의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의 선출

선출시기: 선출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선출방법 :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실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 역 위 원 :
    • 당해 학교 졸업생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원의 자격 상실은?

  • 회의 참여 의무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공적 지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권과 자문권을 갖습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의무

  •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