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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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심의기구(2022.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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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생수 2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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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이상 12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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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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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선출방법 |
학부모의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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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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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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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심의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