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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현장맞춤형지원불법촬영장비 점검 지원안내

안내


대상

관내 유·초·중·고

지원요청방법

  • 담당자(054-650-2567)에게 유선으로 수시 신청

불법카메라점검 지원 추진 내용

  • 남·녀 시설별 성별 고려하여 점검반 편성(상시 점검체계 구축)
  •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를 점검 대상으로 육안점검과 동시에 탐지 장비 활용 점검
  • 점검 활동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 적발 시 점검자가 즉시 지역 경찰서에 신고 후 후속 조치

기타문의사항

학교현장지원담당 ☏ 054-650-256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전화054-650-25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