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하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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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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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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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학교장의견 |
처리주무과 | 교육지원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처분청 | 교육장 |
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최장 40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 |
심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 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