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유아 의무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장애유아 의무교육

지원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단, 취학 유예자(만 6세 아동)의 경우 장애유아 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연 169만 2천원)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유아학비 초과금액(종일반 7만원 추가)만 지원함

지원방법
  • 3월 초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안내(공, 사립 전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분기별 지원 실시(사립 유치원은 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장애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 경비 부담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신선애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