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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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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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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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치 및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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