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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간편진단검사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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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각장애 간편진단검사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각에 의하여 학습 수행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맹과 저시력이 이에 속한다.
  • 가. 맹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
  • 나. 저시력은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아야만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