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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중학교 전·편입학
학구 영주시학교군

교육장이 배정

(남)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여)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풍기학교군

(남녀공학) 풍기중, 금계중

중학구

중학교장 허가

부석중, 단산중(자유학구제), 소수중(자유학구제)

근거 및 참조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2021. 12. 15.)

학구도 안내 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절차

중학교군

제출서류 준비 ▶ 영주교육지원청방문(부또는모, 학생)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영주교육지원청 비치)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배정 통지서 발급) ▶ 배정교 방문 ▶ 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중학구

제출서류 준비 ▶ 해당 중학구의 중학교 바로 방문

제출

서류

공통

1. 재학증명서 1부 (전학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전가족 이전)

해당자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아래 서류 준비

① 부 또는 모가 '생업종사자'인 회사원 또는 사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한부모가정)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④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게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과 같이 이전하지 않은 학부모 전학동의서 1부

                                                                            → 학생의 전학동의서 1부

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⑦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의 경우 → 거주이전 사실 확인서 1부,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⑧ 무연고 학생(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가정위탁 보호시설)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해당 시·군·구 발행 법정서식)

  - 소년 소녀 가장(형제, 자매, 오누이만 거주) → 소년 소녀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⑨ ①~⑧ 이외의 상황으로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1부, 보증서 1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2022학년도 전학·편입학·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2022. 2. 2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우미영
  • 전화054-630-421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