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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교사 지원일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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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학급 기준 5일 이하 보결수업 신청 가능, 6일 이상은 신청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5일 1회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10일), 5일씩 2회 나눠 신청 불가
  • 신청 희망 시작일 기준 최대 한달 이내로 신청 제한(※ 한 달 이전에 신청 불가)
    (예: 4월 15일~17일을 신청 희망하는 경우, 3월 15일 이후로 신청 가능)
  • 중심학교는 월 합산 최대 10일 이내 지원 가능(단, 지원 학교의 요청이 없을 시 10일을 초과하여 수업 지원 가능)
  • 중심유치원은 월 합산 최대 5일 이내 지원 가능(단, 지원 유치원의 요청이 없을 시 5일을 초과하여 수업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