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 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4. 21.] [2014. 4. 10. 일부개정] [2015. 2. 23.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물의 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련원”이라 함은 생활실(숙소)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 "수련원의 사용”이라 함은 ①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생 객실”이라 함은 주로 수련 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실을 말하나 장애우객실과 지도교사객실을 포함한다. "직원 숙소”라 함은 수련원 소속 교직원이 사용하는 숙소를 말한다. “교사 숙소”(이하“콘도형 숙소”라 한다)라 함은 교직원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콘도형 숙박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 수련원은 각종 학교 및 학생 그 지도자(교직원 포함)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수련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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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각종 학교 및 교직원 단체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및 단체
- 경상북도 청도군 관내 공공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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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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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객실”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다.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활동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소장은 신청서 및 계획서와 활동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학생수련교실 운영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콘도형 숙소”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다.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소장은 신청서와 활동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는 별도로 정한다.
-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 규칙)
- 수련원 사용자는 관리소장이 정한 수련원 사용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련원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 후 수련원 관리자에게 시설물 청소 및 파손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학생수련교실 참가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생수련교실 운영이나 수련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 ①의 2, 4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자 혹은 단체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 수련원 사용자 규칙을 위반한 자 혹은 단체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 학생수련교실 운영 중 콘도형 숙소를 사용 신청하는 경우
- 제3조 ③의 5에 의하여 학술, 문화 이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학생 객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
- 각종 종교와 관련된 경우
-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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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6조 ①,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 사용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소장은 ①의 2, 3, 4, 5, 6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처분할 경우,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수련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료 면제)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학생이 학생수련교실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숙박료는 면제할 수 없음)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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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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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 사용 예정일 6일 전까지 전액 반환
- 사용 예정일 5~1일 전까지 사용료의 50% 반환
제11조 (변상 등)
-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수련원의 시설, 설비,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관리소장은 수련원 안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일부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 <별표 1>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액
- <서식 1>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사용 허가 신청서
- <서식 2> 서약서
- <서식 3> 취소원
수련원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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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학생수련원 사용자 규칙
- 공동생활 속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며 서로 협조한다.
- 14:00 이후 입실하고, 12:00 이전 퇴실한다.
-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 음주, 흡연, 고성방가, 싸움 등을 엄금한다.
- 자연 보호에 앞장서고, 산불 예방에 유의한다.
- 지정된 음료수를 마시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한다.
- 자정 이후에는 취침하여,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 관리소장의 허락 없이 수련원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위생과 청소에 유의하여 수련원의 청결을 유지한다.
- 수련원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파손 시 본인부담)
-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
- 절전, 절수를 실천하고, 에너지 관리에 협조한다.
- 사용을 마친 뒤에는 청소와 뒷정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자의 점검을 받는다.
-
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는 별도로 정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생, 공무원
- 경상북도 관내 공무원
- 경상북도 관내 공공 단체 직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경상북도교육청청도학생수련원 사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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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