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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 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휴장일)

  • 캠핑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01휴장일은 매주 화요일 및 수요일,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로 한다.
    2. 02휴장일(휴장일 전일 숙박 포함)은 사용예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예약 신청)

  1. 01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단, 학생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02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03사용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4. 04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02캠핑장 사용예약 신청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01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제3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 전부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6. 021인당 사용 가능 면수는 종별 구분 없이 1일 2면으로 하고,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3박 4일로 한다.
    7. 03캠핑장의 지정된 계좌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납부기간 내에 입금 완료 확인이 되면 예약이 성립한다.

제5조(사용허가)

  • 캠핑장 사용허가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01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캠핑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2. 02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신청한 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3. 03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4. 04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0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03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4. 0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5. 05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06캠핑장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07그 밖에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시설 사용료)

  1. 01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02시설 사용료는 예약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03관리소장은 시설 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1. 01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취소일에 상관없이 시설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0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02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02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1. 01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시설 사용료 전액 환급
    2. 02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03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3. 03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1. 01캠핑장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캠핑장 입장 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는 주변 사용자를 위한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2. 02사용자는 캠핑장 입장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03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간다.
  4. 04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한다.
  5. 05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6. 06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용량 전열기구 및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7. 07텐트, 자동차 등 사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8. 08캠핑장 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반 출입할 수 있다.
  9. 09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캠핑장 시설, 물품 등이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0. 10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캠핑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별표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기준기준인원사용료비고

캠핑사이트 (데크 포함)

1면/1일

4인

20,000원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1. 01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2. 02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03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4. 04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취소: 반환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