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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규정


경상북도교육청 안동학생수련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2024. 7. 1.)


1(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안동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련원"이라 함은 관리동 과 숙소동(숙소)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 "수련원의 사용이라 함은 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수련원의 운영이라 함은 의 사용 방법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④“학생생활실이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10인실을 말하며, “콘도형 숙소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 교직 원 및 교육가족이 사용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모험시설 이라 함은 두줄 세줄 타기, 집라인, 인공암벽(암벽등반)”을 말한다.


3(이용기간 및 우선순위)

  콘도형 숙소는 홈페이지에 사전 공시된 기간에만 개방 운영한다.

  학생 수련 활동 기간 중에는 콘도형 숙소 및 부대 시설을 개방 운영하지 않는다.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제외)

  휴원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학생생활실 우선순위

    1. 학생 수련 활동

    2. 안동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활동

    3. 안동교육지원청 후원 행사 활동

    4.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후원 행사 활동

    5. 그 밖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활동

  ⑤ 콘도형 숙소 우선순위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 가족(경상북도 내의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휴원일)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휴원일로 하며, 휴원일(휴원일 전일 숙박포함)은 숙소이용 예약을 받지 아니한다.


5(학생 수련 활동)

  학생들의 수련 활동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련 교실 일정표에 의거 하여 실시 한다.

  본 수련원에서 계획한 특별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장의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실시한다.


6(콘도형 숙소의 사용)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후원 행사 활동 및 그 밖 관리소장이 인정하 는 활동의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제3조 이용 기간 및 우선 순위에 의거 하여 학생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도형 숙소를 대여 할 수 있다.

  콘도형 숙소 사용 기간 및 예약 방법은 본 수련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예약기간 :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하는 기간 내 예약

7(사용자 의무사항)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소장이 규정한 생활 수칙(별첨 2)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강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시설물은 이용 후 반드시 수련원 관리자 또는 당직자에게 시설물 파손 및 청소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허가 요청 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8(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수련원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추후 사용 신청하는 경우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 및 기타) 시설 사용일 경우

9(사용허가 취소 등)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5.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 거나 반입한 경우

6. 사용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용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

  ② 관리소장은 항 제1호에서 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 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사용료) 콘도형 숙소를 이용하는 자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11(사용료 감면·면제)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도형숙소를 제외한 생활실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및 안동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사(면제)

    2.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50% 감면)

3.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50% 감면)

4.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자(50% 감면)

  

12(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13(변상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원의 시설·설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수련원 안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사용 안내 및 준수 사항)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첨1>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2인실 및 4인실을 이용하는 경북 교직원 및 교육가족은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12일 기준)

      . 객실 사용시간은 당일 16:00 ~ 익일 11:00으로 한다.

      나. 입실완료 시간은 21:00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수련원 행정실(☎ 856-0073)로 연락하여야 한다.(다만, 수련원 사정에 의하여 입실시간은 변경 될 수 있다.)

    2. 입실·퇴실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사용자 신분증 제시

      . 열쇠의 인수 및 반납

      . 시설 및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

      . 수련원 물품의 정리 정돈,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지정 장소 반출, 음식물쓰레기 지정 장소에 분리 반출

    3.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이나 언행을 삼가한다.

    4. 수련원 내에 비치된 취사 시설 외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하여 조리해서는 안된다.

    5. 수련원 내에서 화기 및 불판을 이용한 고기 굽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6. 음주와 고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7.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 애완동물(·고양이 등)등 기타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물품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8.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냉난방기 등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열쇠는 수련원의 담당 직원에게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입실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9. 수련원 내(데크 및 운동장 포함)에서 모든 야영활동을 금지한다.

    10. 3항의 1번 및 2번 행사 이외에는 수련지도자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