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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에 따른 환수대상알림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등록일 2024.04.09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의무종사 미이행 환수 및 이의신청 운영 안내>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2021.10.1.~2024.3.31.)


해당기간에 의무종사 360일을 이행하지 못한 수혜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단, 의무종사 유예 사유가 존재할 경우는 제외(군입대, 질병 및 상해, 임신 및 출산 등)


<확인사항>

1. 의무종사 미이행 대상자는 5월 중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 4월 1일~ 30일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니, 환수대상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3.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시면 3개월 이내 환수약정 체결합니다.

4. 3개월 이내 약정 미체결할 경우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됩니다.

5. 불성실 환수자는 신용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등 개인에게 신용 및 신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환수대상자일 경우 관련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기우편 및 알림톡으로 개인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락처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최신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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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학생으로부터 위의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관련하여 참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안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알림 | 재단소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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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이의신청서(양식).hwp   ( 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