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김천오토캠핑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김천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휴장일)
캠핑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수요일,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로 한다.
- ②휴장일은 사용예약을 받지 않으며, 월요일과 명절 연휴 전날은 예약 요청은 가능하나 당일 숙박은 불가하다.
제4조(사용예약 신청)
- ①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단, 학생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2.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 3.사용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4.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캠핑장 사용예약 신청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 1.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제3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 전부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 2.1인당 사용 가능 면수는 종별 구분 없이 1일 2면으로 하고,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3박 4일로 한다.
- 3.캠핑장의 지정된 계좌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납부기간 내(사용 예정일 1일 전 18시까지)에 입금 완료 확인이 되면 예약이 성립한다.
제5조(사용허가)
캠핑장 사용허가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캠핑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 ②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신청한 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 ③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 ④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 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5.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캠핑장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그 밖에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한 경우
- ②관리소장은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캠핑장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 ①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시설 사용료는 예약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③관리소장은 시설 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 ①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취소일에 상관없이 시설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②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 1.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시설 사용료 전액 환급
- 2.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3.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③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캠핑장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캠핑장 입장 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22:00부터 익일 6:00까지는 주변 사용자를 위한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 ② 사용자는 캠핑장 입장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간다.
- ④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 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⑥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용량 전열기구 및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사용을 금한다.
- ⑦ 텐트, 자동차 등 사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가스, 등유 등)난방기 사용을 금한다.
- ⑧ 캠핑장 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반 출입할 수 있다.
- ⑨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캠핑장 시설, 물품 등이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⑩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캠핑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 시설별, 사용기준, 기준인원, 사용료, 비고시설별 | 사용기준 | 기준인원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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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사이트 (데크 포함) | 1면/1일 | 4인 | 20,000원 |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4. 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취소: 반환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