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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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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김천오토캠핑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김천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휴장일)

캠핑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장일은 매주 화요일,수요일,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로 한다.
  2. 휴장일은 사용예약을 받지 않으며, 월요일과 명절 연휴 전날은 예약 요청은 가능하나 당일 숙박은 불가하다.

제4조(사용예약 신청)

  1.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단, 학생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2.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3.사용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4. 4.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캠핑장 사용예약 신청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1.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제3호 사용자의 사용예약 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 전부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2. 2.1인당 사용 가능 면수는 종별 구분 없이 1일 2면으로 하고,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3박 4일로 한다.
    3. 3.캠핑장의 지정된 계좌에 신청자의 이름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납부기간 내(사용 예정일 1일 전 18시까지)에 입금 완료 확인이 되면 예약이 성립한다.

제5조(사용허가)

캠핑장 사용허가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캠핑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2.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신청한 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3.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4. 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5. 5.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6.캠핑장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7.그 밖에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한 경우
  2. 관리소장은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캠핑장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1.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료는 예약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소장은 시설 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1.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 취소일에 상관없이 시설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1. 1.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시설 사용료 전액 환급
    2. 2.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3.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1. 캠핑장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캠핑장 입장 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22:00부터 익일 6:00까지는 주변 사용자를 위한 매너타임을 운영한다.)
  2. 사용자는 캠핑장 입장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간다.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5.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6.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용량 전열기구 및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사용을 금한다.
  7. 텐트, 자동차 등 사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가스, 등유 등)난방기 사용을 금한다.
  8. 캠핑장 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반 출입할 수 있다.
  9.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캠핑장 시설, 물품 등이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0.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캠핑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 시설별, 사용기준, 기준인원, 사용료, 비고
시설별사용기준기준인원사용료비고

캠핑사이트 (데크 포함)

1면/1일

4인

20,000원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1.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2.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4. 4. 사용예정일 1일 이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취소: 반환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