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One-Stop 상담서비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One-Stop 맞춤식 상담 및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자아형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상담·치유 및 체험, 봉사, 진로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New-Start팀 운영으로 위기학생에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진로의 재설계·준비·선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학교장이 의뢰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1)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
2)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학생
4) 검정고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5)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