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 2. 교육대상: (필수)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생 현장실습 참여 예정자 (필수) 도제반 2학년생, 의료교육기관 현장실습생 1~2학년생 3. 수료기준: 80점 이상(학습진도율 100%+학습평가 60점 이상) 4. 교육신청: 4/24(수)까지 구글링크입력사항 작성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gpoSfv8gpe4bxJQmBs_3aFF1vIQyYqZ/editusp=drive_link&ouid=110835372990087733162&rtpof=true&s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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