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IFIVE

  • HOME
  • 업무안내
  • HIFIVE

HIFIVE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시스템 변경] 현장실습 종료(조기복교) 사유 항목 추가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등록일 2025.01.16

현장실습 종료(조기복교) 사유에 "학교 판단에 따른 복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필요 시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실습 종료(조기복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현장실습 중 협약 위반으로 실습 종료(조기복교)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같은 실습처에서 실습 중인 다른 학생이

     협약 위반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학교가 예방 차원에서 실습 종료(조기복교)를 희망할 경우 등


[HIFIVE] - [현장실습 모니터링] -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 - 해당 학생[현장실습] 정보 - [실습종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