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종료(조기복교) 사유에 "학교 판단에 따른 복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필요 시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실습 종료(조기복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현장실습 중 협약 위반으로 실습 종료(조기복교)하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같은 실습처에서 실습 중인 다른 학생이 협약 위반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학교가 예방 차원에서 실습 종료(조기복교)를 희망할 경우 등
[HIFIVE] - [현장실습 모니터링] - [현장실습 모니터링 입력] - 해당 학생[현장실습] 정보 - [실습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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