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2026. 3. 6.
제1조(목적)
수련원 소유 해양수련장비(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 해양수련활동의 안전과 질을 확보한다.
제2조(기본 원칙)
모든 해양수련장비는 '경상북도 관내 학생 수련활동' 및 '수련원 공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나 승인되지 않은 외부 지원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장비 사용 범위 및 대상)
해양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 2.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 3.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 4.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 5. 대상 장비: 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래프팅보트,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제4조(외부 기관 및 개인 사용 제한)
- 1.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 2.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 3.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제5조(콘도형 숙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 1.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2.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 2. 기록 보관: 사용 일시, 목적, 탑승자 명단,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 칙 2026.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3. 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