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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련장비 안전관리 규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수련장비 안전관리 규정

제정일자: 2026. 7. 3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해상 및 육상 수련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련장비"란 수련원이 소유, 관리하며 수련활동 및 현장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상 동력·비동력 장비, 육상 장비, 견인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기술지원 책임자"란 장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③ "현장운영 담당자"란 수련장비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수련원이 소유, 임차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장비(이하 "수련장비"라 한다) 및 이를 운용하는 전 직원과 수련생에게 적용한다.

  • 1. 해상 동력 장비: 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트랙터
  • 2. 해상 비동력 및 수상레저기구: 견인장비(비동력) 래프팅 보트, 바디보드,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팽도리
  • 3. 육상 수련 장비: 4륜 오토바이(ATV), MTB

제4조(기본 원칙)

모든 수련장비는 사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비 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수련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용하며, 각 담당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1. 총괄책임자(운영과장): 수련장비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현장 운용 총괄, 기상 상황 조회를 통한 장비 운용 및 출항 통제 결정
  • 2. 자산관리책임자(총무과 물품관리 담당자): 수련장비 관리 대장 등재 및 불용 처리 등 행정 절차 수행, 장비 유지보수 및 부품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3.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 보유 장비의 전문 정비, 수리 및 기술적 유지보수 총괄, 일일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장비의 정밀 진단 및 복구, 11월 말 시즌 종료 후 전체 장비 종합 정기점검 주관
  • 4. 현장운영담당자(수련지도원): 수련장비의 운행 전·후 일일 점검 직접 실시, 수련생 대상 안전 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장비·보호장구 이상 발견 시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에게 즉시 수리 의뢰

제6조(자격 요건 및 운전 제한)

① 고속제트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 해상 동력 장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관련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② 트랙터 및 트레일러는 해당 면허 소지자 등 조작 숙련자가 견인 및 운전한다.

③ 육상 4륜 오토바이(ATV)는 수련생의 직접 조종 및 체험 탑승을 절대 금지한다. 본 장비는 자전거 트레킹 시 고장 자전거·낙오자 수송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로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정을 받은 운영과 직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주기 및 체계)

수련장비의 점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 당일 실시하는 '일일점검'과 수련 시즌 종료 후 실시하는 '종합 정기점검'의 2단계 체계로 이원화하여 집중 관리한다.

제8조(운행 전후 일일점검)

① 현장운영담당자(수련지도원)는 수련 활동 당일 장비 운행 전 다음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균열, 파손 및 부식 여부
  • 2. 안전 장비 비치 상태
  • 3.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상태
  • 4.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 5. 기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일일점검 시 각 장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수 사항을 점검한다.

  • 1. 해상 동력 장비: 제트펌프 이물질 유입 유무, 연료 및 엔진오일 잔량, 선체 배수 밸브 체결 상태
  • 2. 해상 비동력 장비: 래프팅 보트 및 수상레저기구의 적정 기압(공기압), 선체 표면 찢김·마모 여부 및 개인 안전장구 파손 여부
  • 3. 육상 수련 장비: MTB의 브레이크 작동 상태 및 타이어 공기압, 4륜 오토바이(ATV)의 적재함 상태 및 조향·제동장치 상태
  • 4. 견인 장비: 트랙터 유압 상태 및 트레일러 커플러 잠금장치 결속 상태

③ 현장운영담당자는 일일점검 중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에게 해당 장비의 수리를 의뢰하고 총괄책임자(운영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기술지원책임자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주요 구조부 균열 또는 변형, 부식으로 안전성 우려, 제동장치, 조향장치 이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총괄 책임자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시즌 종료 종합 정기점검)

①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는 매년 수련 활동 시즌이 마무리되는 11월 말, 수련원이 보유한 전체 장비(해상 동력/비동력 장비, 육상 장비, 트랙터 및 트레일러 전수)에 대하여 종합 정기점검을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정기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밀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한다.

  • 1. 해상 동력 장비의 엔진 내부 정밀 점검, 겨울철 동파 방지(부동액 주입 등) 조치 및 육상 장기 거치 상태 확인
  • 2. MTB 전수에 대한 프레임 균열 검사, 기어 및 체인 정밀 정비, 소모성 부품(패드 등) 교체 수요 파악
  • 3. 래프팅 보트 및 수상레저기구의 세척 및 완전 건조 후 보관 상태 확인

③ 기술지원책임자는 종합 정기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안전상 폐기가 필요한(선체 손상, 프레임의 심각한 부식, 축 균열, 수리비가 잔존 가치 초과 등) 장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책임자(총무과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불용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10조(장비 유류 구입 및 수송 안전)

① 수련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류 구입 및 수송은 관용차량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용차량의 정비·수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차량을 운행하여 유류를 구매·수송할 수 있다.

③ 유류 수송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전용 유류 용기를 사용하고, 이동 중 용기가 이탈하거나 유류가 누출되지 않도록 결속 끈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제11조(해상장비 사용중지 및 출항 통제 기준)

총괄책임자(운영과장) 및 현장운영담당자는 기상 상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상 동력 및 비동력 장비의 출항을 통제하고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기상 특보: 해상 주의보(풍랑, 폭풍우, 태풍 등) 및 경보 발령 시, 또는 호우·대설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 2.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출항 통제 또는 안전 유의 지시를 내렸을 때

제12조(육상장비 사용중지 및 운용 기준)

MTB 및 4륜 오토바이(ATV)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 1. 강우·강설 등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 트레킹 활동과 함께 4륜 오토바이(ATV)의 운행도 중지한다. 단, 현장 철수 및 긴급 구조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안전속도(20km/h 이하)를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2. 4륜 오토바이(ATV)에 장비 및 고장 자전거를 적재할 경우, 규정된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동 중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결속 끈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3. 자전거 트레킹 지원 시, 4륜 오토바이(ATV)는 대열의 맨 후방 또는 지정된 안전 구역에서 이동하며 수련생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대응 및 보고 체계의 준용)

① 수련장비 운용 중 안전사고(인명피해, 장비 파손 등)가 발생한 경우의 상세 보고 절차, 연락망 및 대외 기관 보고 시한 등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주요업무계획] 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그대로 준용한다.

② 운영과 전 직원은 사고 발생 시 본 규정을 이유로 지체하지 아니하며, 기존 주요업무계획에 명시된 비상대응 역할 분담에 따라 즉시 행동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 조치 및 장비 협조)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비상대응 단계가 가동될 때, 각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현장 장비 조치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 1. 현장운영담당자(수련지도원): 즉시 대열을 정지시키고 수련생을 안전 구역으로 대피시키며, 상황을 무전으로 전파한다.
  • 2.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 해상 사고 발생 시 보유 중인 고속제트보트 및 수상오토바이를 즉시 출동 대기시키며,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술적으로 최우선 지원한다.

제15조(장비 관리 대장)

① 주요 수련 장비(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트랙터, 트레일러, ATV)는 장비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1. 장비명
  • 2. 규격
  • 3. 취득 일자
  • 4. 취득 금액
  • 5. 제조사
  • 6. 수리 내역
  • 7. 사고 발생 내역

부 칙

본 규정은 2026. 7. 30.(목)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