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2026. 7. 30.
본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해상 및 육상 수련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련장비"란 수련원이 소유, 관리하며 수련활동 및 현장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해상 동력·비동력 장비, 육상 장비, 견인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기술지원 책임자"란 장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③ "현장운영 담당자"란 수련장비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본 규정은 수련원이 소유, 임차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장비(이하 "수련장비"라 한다) 및 이를 운용하는 전 직원과 수련생에게 적용한다.
모든 수련장비는 사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비 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수련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용하며, 각 담당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① 고속제트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 해상 동력 장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관련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② 트랙터 및 트레일러는 해당 면허 소지자 등 조작 숙련자가 견인 및 운전한다.
③ 육상 4륜 오토바이(ATV)는 수련생의 직접 조종 및 체험 탑승을 절대 금지한다. 본 장비는 자전거 트레킹 시 고장 자전거·낙오자 수송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로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정을 받은 운영과 직원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수련장비의 점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 당일 실시하는 '일일점검'과 수련 시즌 종료 후 실시하는 '종합 정기점검'의 2단계 체계로 이원화하여 집중 관리한다.
① 현장운영담당자(수련지도원)는 수련 활동 당일 장비 운행 전 다음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일점검 시 각 장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수 사항을 점검한다.
③ 현장운영담당자는 일일점검 중 정비나 수리가 필요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에게 해당 장비의 수리를 의뢰하고 총괄책임자(운영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기술지원책임자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주요 구조부 균열 또는 변형, 부식으로 안전성 우려, 제동장치, 조향장치 이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총괄 책임자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① 기술지원책임자(전문경력관)는 매년 수련 활동 시즌이 마무리되는 11월 말, 수련원이 보유한 전체 장비(해상 동력/비동력 장비, 육상 장비, 트랙터 및 트레일러 전수)에 대하여 종합 정기점검을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정기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밀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책임자는 종합 정기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안전상 폐기가 필요한(선체 손상, 프레임의 심각한 부식, 축 균열, 수리비가 잔존 가치 초과 등) 장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책임자(총무과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불용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① 수련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류 구입 및 수송은 관용차량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용차량의 정비·수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차량을 운행하여 유류를 구매·수송할 수 있다.
③ 유류 수송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전용 유류 용기를 사용하고, 이동 중 용기가 이탈하거나 유류가 누출되지 않도록 결속 끈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운영과장) 및 현장운영담당자는 기상 상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상 동력 및 비동력 장비의 출항을 통제하고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MTB 및 4륜 오토바이(ATV)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① 수련장비 운용 중 안전사고(인명피해, 장비 파손 등)가 발생한 경우의 상세 보고 절차, 연락망 및 대외 기관 보고 시한 등은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주요업무계획] 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그대로 준용한다.
② 운영과 전 직원은 사고 발생 시 본 규정을 이유로 지체하지 아니하며, 기존 주요업무계획에 명시된 비상대응 역할 분담에 따라 즉시 행동하여야 한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비상대응 단계가 가동될 때, 각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현장 장비 조치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① 주요 수련 장비(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트랙터, 트레일러, ATV)는 장비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본 규정은 2026. 7. 30.(목)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