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항)
*장애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과는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