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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항)
*장애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과는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