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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의 이해관련법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관련법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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