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 지역 주민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목적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예산 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참여 대상 및 범위
참여 대상
- 경북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누구나
사업 범위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용 재원 범위 내(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은 제외)
운영 체계
제안
주민 사업 공모
의견 취합
의견 취합 및 담당부서검토 의뢰
의견 검토
담당부서 및 분과위원회 사업 검토
의견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예산 편성
채택 사업 예산 요구 및 편성
예산 확정
의회 심의 및 확정
시행
주민공모사업 시행 및평가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