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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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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지역 주민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목적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예산 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참여 대상 및 범위

참여 대상

  • 경북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누구나

사업 범위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용 재원 범위 내(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은 제외)

운영 체계

  • 제안

    주민 사업 공모
  • 의견 취합

    의견 취합 및 담당부서검토 의뢰
  • 의견 검토

    담당부서 및 분과위원회 사업 검토
  • 의견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 예산 편성

    채택 사업 예산 요구 및 편성
  • 예산 확정

    의회 심의 및 확정
  • 시행

    주민공모사업 시행 및평가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