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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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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한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외에 특별히 감채기금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의 일정률(예, 5% 등)을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고자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
  • 감액배정(減額配定)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실살 감액배정이 어려우므로 배정금액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예) a기관의 1년예산은 100억원인데, 동 예산은 분기별로 25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며, 3사분기 현재 75억이 배정되어 그 중 50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5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때 4사분기 예산배정시 25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20억원만 배정한다.
  • 개산급(槪算給)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1) 공무원이 국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정산하거나, 태풍, 폭설 등으로 학교건물이 파손된 경우, 우선 개략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조치 후 향후에 정산하는 경우 개산급이라 한다. 개산급은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2) 학교공사 10억원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채무확정),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금급이라 하고, 공사기간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 한다.
  • 결산(決算)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행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결산감사(決算監査)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의 시기에 따라 계속감사와 기말감사로 나눌 수 있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중감사(其中監査)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기말감사(期末監査)는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결산감사라고 한다.
  • 결산상 잉여금(決算上 剩餘金)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의 자연증가 등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다. 이와같은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경우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결손(缺損)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공제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할 경우도 있다.
    예) 결산 결과 세입(수납)은 50억원이었는데, 세출(지출)이 51억원이 되는 경우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 말이다. 학교수업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 경상교육지원사업비(經常敎育支援事業費)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 과목이다.
  • 경상비(經常費)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한다.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 공무원의 급여·관청의 사무용품비·통신비·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된다. 전쟁비용이나 대규모의 재해복구비(災害復舊費)처럼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임시비라 하여 경상비와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경비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상수입(經常收入, current income)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공용재산(公共用 財産)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자금운용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투융자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 공적부조(公的扶助)
    공적부조제도의 핵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공적부조라 한다. 이러한 공적부조는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2대 기둥으로서 한마디로 공적인 구빈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부조는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 과년도지출(過年度支出)
    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년도 예산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과년도 지출이라 한다. 채무는 시효 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소속년도의 출납이 이미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현년도 예산경비금액으로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지출특례의 일종이다.
    예) 학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업자가 당해연도에 청구를 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예) 국가가 소유주체이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체이면 공유재산이다.
  • 과태료(過怠料)
    행정법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 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과오납금(過誤納金)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금에 의해 납부된 세금(등록금 등)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예) 등록금 5만원을 내도록 고지하였으나 5만 1천원을 납부한 경우는 과납이고, 등록금 면제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오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관리전환(管理轉換)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회계간 관리전환의 경우 일부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수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국유재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도 이를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예)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수련원(충남소재)을 충남교육청으로 소유주체를 이관하는 것을 관리전환이라 한다.
  • 공교육비(公敎育費)
    교육비 분류방식은 국가마다 교육제도와 여건에 따라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준에 따른 공교육비의 정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부담 교육비, 법인부담 교육비, 학생부담(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교육비,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한다. OECD기준은 교육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의 원천에 따라 공교육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교육비(학생·학부모·민간)로 구분하고 있다.
  • 교육금고(敎育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한다.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국고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필요적 위탁금고제도(必要的委託金庫制度)를 채택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지정 및 변경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중 학교 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쉽게 말해 은행)을 교육금고라고 한다.
  • 교육기회경비(敎育機會經費)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대체적 기회의 가치로 간접교육비라고도 한다. 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 때문에 포기한 대체적 용도의 가치가 교육의 기회비용으로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비용을 일컫는다.
  • 교육비(敎育費)
    일반적으로 교육비란 교육기관의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제경비를 의미한다. 교육비는 크게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하고, 직접교육비는 다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한다.
  •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 ○○특별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청의 회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 교육세(敎育稅)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81.12.5 법률 제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국고(國庫)
    국가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한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이다.
  • 국고금(國庫金)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국고라 하고, 국고에 속하는 총칭을 국고금이라 한다. 여기에는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예)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한다.
  •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이다.
    예) 초·중등의무교육을 위해 국가가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시·도에 교부해 주는 재원 등이 있다.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관세
  • 국유재산(國有財産)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것으로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그리고 ⑥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생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基金運用計劃)
    기금운용계획은 일정한 사업기간(회계년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낸다. 기금운용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며, 수입은 재원별로 표시되고 지출은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 또는 용도별로 표시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채납(寄附採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된다(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으로 산정한 당해 시·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액을 말함
  •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기채(起債)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戰災)사망자보상금 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이다.
  • 긴급배정(緊急配定)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예산청장이 행하며,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정보비·여비 ⑥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도서벽지의 인건비, 외국으로의 출항중인 선박비, 외국의 정보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유지하는 수축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다.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 수요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