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금전적 수치로 나타내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1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예산의 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예산의 분류
본예산
- 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15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일정(본예산 기준)
- 1지방자치단체 예산(안)편성: 9월~11월(지방자치단체)
- 2예산(안) 의회제출: 11월 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3지방의회 심의·의결: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4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의결 후 3일 이내
- 5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교육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