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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신청자 정보 입력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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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신청자 정보 입력 테이블
* 신청자 배*혜 작성일 2026-04-09 13:53:37

제안 정보

주민제안 신청자 정보 입력 테이블
*제안명 교육기관 교실문 유리 교체
*제안 이유 1)잠재적 사고 위험 상존: 현재 많은 교육기관의 교실 문에 설치된 유리는 일반 판유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의 특성상 복도에서 뛰거나 문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 유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심각한 2차 피해: 일반 유리는 파손 시 날카로운 파편이 칼날처럼 흩어지는 특성이 있어, 단순 타박상을 넘어 신경·혈관 손상 등 치명적인 절상을 입힐 위험이 큽니다.

3)유지 관리의 한계: 파손 후 교체하는 방식은 '사후약방문' 격이며, 사고 발생 시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절실합니다.
*제안 내용 -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3년차 교사입니다. 동료 교사와 점심 시간 대화 중 교실문에 설치된 판유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교실문의 판유리 교체는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예방적 복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의 복구 비용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산 투입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업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 유리가 설치된 노후 교실 문

-사업 범위:

기존 일반 유리를 강화유리(Tempered Glass) 또는 **접합유리(Laminated Glass)**로 전면 교체

유리 파손 시 파편이 튀지 않도록 비산 방지 안전 필름 시공 (교체가 어려운 경우 보완책)

문 끼임 방지 보호대 및 완충 장치 병행 설치

-기대 효과: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 도입으로 파손율 감소 및 학생 부상 예방

사고 발생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하여 대형 인명 사고 방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 해소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근거
① 해외 사례
미국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미국 건축 규정은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위험 부위(Human Impact Locations)'에 반드시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에 끼워진 유리는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Safety Glazing(안전 유리) 설치가 의무입니다.

영국 (Building Regulations Part K): 학교 내 충돌 위험이 있는 모든 유리창과 문에는 파손 시 안전하게 깨지는 소재(Class C 이상)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교육기관 안전 기준
교육시설법(교육시설 안전관리 기준): 최근 국내에서도 교육시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출입문에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학교의 일반 유리를 강화유리로 교체하거나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선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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