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명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고등학교 조·석식비) |
| *제안 이유 |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5개교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 한정하여 조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조식과 석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조식·석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비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방침과 기숙사 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담입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특별전형의 사회통합지원학생은 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기존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조·석식비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원칙인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사회통합지원학생에게도 기존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하게 조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여, 가정형편으로 인한 교육복지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과 전공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제안 내용 |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여 학생들이 조식비와 석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의 사회통합지원학생을 기존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조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원칙인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사회통합지원학생 마이스터고등학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회통합지원학생 기존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학생의 조식비 및 석식비 전액 지원 기존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지원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학교별 급식 단가와 실제 급식 운영일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기숙사 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조·석식비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