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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해양수련장비 운용 규정
제정일자: 2026. 3. 6.
제1조(목적) 수련원 소유 해양수련장비(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 해양수련활동의 안전과 질을 확보한다.
제2조(기본 원칙) 모든 해양수련장비는 '경상북도 관내 학생 수련활동' 및 '수련원 공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나 승인되지 않은 외부 지원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장비 사용 범위 및 대상) 해양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2. 공식 행사 및 캠프: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주관 공식 행사 및 교직원 대상 캠프 3. 안전 및 구조: 수련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 4. 유지 관리: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시운전(담당자 수행) 5. 대상 장비: 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래프팅보트,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제4조(외부 기관 및 개인 사용 제한) 1. 사용 불가 원칙: 제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2. 무단 이용 금지: 공공재산의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약(MOU)이나 공문 접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구두 요청은 수용하지 않는다. 3. 비근무일 운행 제한: 공휴일, 국경일 등 수련원 공식 근무일이 아닌 경우 운행 금지(단, 긴급 구조 및 사전 승인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함)
제5조(학생 수련 외 목적 운용 시 행정 절차 및 기록 관리) 1. 사용 신청: 외부기관, 단체, 개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록 보관: 사용 일시, 목적, 탑승자 명단,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3. 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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