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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해양수련장비 운용 규정
작성자 박태연 등록일 2026.03.23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해양수련장비 운용 규정


제정일자: 2026. 3. 6.


1(목적) 수련원 소유 해양수련장비(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 해양수련활동의 안전과 질을 확보한다.


2(기본 원칙) 모든 해양수련장비는 '경상북도 관내 학생 수련활동' '수련원 공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나 승인되지 않은 외부 지원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3(장비 사용 범위 및 대상) 해양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학생 수련활동: 본원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된 학생 대상 해양 체험

 2. 공식 행사 및 캠프: 교육(지원), 직속기관, 학교 주관 공식 행사 및 교직원 대상 캠프

 3. 안전 및 구조: 수련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

         4. 유지 관리: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시운전(담당자 수행)

 5. 대상 장비: 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래프팅보트,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제4(외부 기관 및 개인 사용 제한)

 1. 사용 불가 원칙: 3조 각호에 명시된 목적 외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단순 레저 목적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2. 무단 이용 금지: 공공재산의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약(MOU)이나 공문 접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구두 요청은 수용하지 않는다.

 3. 비근무일 운행 제한: 공휴일, 국경일 등 수련원 공식 근무일이 아닌 경우 운행 금지(, 긴급 구조 및 사전 승인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함)


      제5(학생 수련 외 목적 운용 시 행정 절차 및 기록 관리)

 1. 사용 신청: 외부기관, 단체, 개인이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록 보관: 사용 일시, 목적, 탑승자 명단, 운전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3. 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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