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5조(행정예고)
2. 본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6.7.10. ~ 2026.7.20.(10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CCTV 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