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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운영개요
운영개요
영재 교육의 근거
-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
-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 및 동법시행령(2002. 4. 18)
-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2. 11. 29)
-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 12. 22)
-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7. 12. 13)
-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영재 교육의 배경
- 개인측면에서의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국가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 헌법 제31조①항에 따른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 교육기본법 제12조②항에 따른 학습자의 인격, 개성, 능력 존중
- 교육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수립 및 실시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12. 17) 16개 정책과제 중「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 12. 22)에 따른 영재교육 확대 방안 모색
영재 교육원 프로그램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