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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실 안내


설치근거

  1. 01발명진흥법 제9조(발명교실의 설치)
  2. 02발명진흥법 시행령 제5조(발명교실의 설치·운영)
  3. 0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설치목적

발명교실안내

주간 운영 계획

주간 운영 계획
요일

운영과정

찾아가는
발명 교실 및
1일 발명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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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교실 및
1일 발명교실

발명기초학습
발명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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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교실 및
1일 발명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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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명교실

캠프 및 행사

경상북도 발명·메이커 축제 부스 운영(5월 3주), 발명캠프 운영(8월 1주) 

학부모 발명캠프(8월 2주), 교사발명연수회(10월 4주)

교육내용

  • 학생 창의력 및 발명 역량 강화
  • 가족이 함께하는 발명, 메이커 활동
  • 발명교사연구회 운영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