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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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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검찰의 지휘, 개념, 소송 수행자 지정, 적용법 등의 차이로 설명해주는 표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1심(행정법원) - 200 구 ○○○

1심(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액사건 : 20○○ 가소 ○○○
(소가 2000만원 이하)
단독부사건 : 20○○ 가단 ○○○
(소가 2억원 이하)
합의부사건 : 20○○ 가합 ○○○
(소가 2억원 초과)

2심(고등법원) - 200 누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3심(대법원) - 20○○ 두 ○○○

3심(대법원) - 20○○ 다 ○○○

당사자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법인명)
위 경상북도 교육 · 학예에관한 법률상 대표 교육감

검찰의 지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검찰: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음 -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소송 담당자 지정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업무처리 절차

절차 흐름도

해당부서에 소장 접수를 하고 소장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뒤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 수행 요청을 법무담당으로 요청합니다. 이때 소장 사본과 응소 의견서를 첨부(소장 접수 후 3일 이내)합니다. 소송 응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 접수 보고를 하거나 자체 수행할 건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행할건지 결정합니다. 이후에 법원에 답변서 및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하는데 최초 답변서는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다음 변론단계(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통상 20 이내)로 가면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거나 변론단계에서 상대방이 소취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판결선고 단계(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진 때)를 거쳐 판결문에 대한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상급 법원에 항소 및 상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증명원을 발급 받고 해당 부서에 사건 종결 통지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고등검찰청에 소송접수, 진행, 결과보고

세부 업무진행 절차

소장 송달
  • 해당 부서에 소제기 알림 및 의견 요청
소송수행방침 결정
  • 당사자 적격여부 및 소의 이익, 승소가능성 검토 후 응소 결정
  • 응소방침서에 포함시킬 내용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 청구취지 및 판결문
    •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 답변서 및 이유서
    • 기타 참고자료
  • 소송수행자(담당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부서의 2인 이상(3인 정도)의 공무원으로 정함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소장 송달
  •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두번째부터는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라고 함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백이 되지 않도록 작성
    • 답변서를 읽는 자가 판사임을 염두하여 작성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글로써 설명하여 알려주듯이 자세히 작성하되 너무 길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
    •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한개씩 나열한 후 그에 대한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
    •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읽는 자의 편의를 위주로 작성
  • 변론 출석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
  • 소송사무보고
    • 고등검찰청 : 소장 접수, 진행상황, 결과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 소송 결과만 보고
판결 선고
  • 승소시
    • 승소 확정시 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소송비용 징구
    • 원고가 상소 제기 시에는 1심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 패소시
    • 상소 여부 결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지휘 품신
    • 상소장 제출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상북도 교육청 법무행정 관리규정

서식

[답변서] 견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사무보고(접수, 진행, 결과)

소송수행자지정서

소송위임장

점검표 및 불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