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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안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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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목적

최근 급증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으로 인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민사·형사상 또는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하여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내용

상담 신청 대상자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경상북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법률 상담 내용
  •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우선 상담
    •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
      교육지원청,권역,전화번호로 구성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
      교육지원청 권역 전화번호 교육지원청 권역 전화번호

      포항(동부권)

      포항,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울릉

      054-288-6749

      구미(서부권)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054-440-2377

      안동(북부권)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054-851-9241

      경산(남부권)

      경산, 경주, 영천, 군위, 청도

      053-810-7527

  •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법률상담 제외사항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 인사, 복무, 급여, 감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업무 상세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사항
  •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상담 방법
  • 상담시기: 수시접수·수시상담
  • 상담형태: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상담장소: 필요시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상담 신청 절차

0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 02 전자민원 → 03 무료 벌률 상담 신청 → 04 글쓰기 → 05 등록

절차흐름도

01법률상담신청

법률상담 신청자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e.kr)에서 상담내용 작성

02상담변호사 지정

업무담당자가 상담신청 확인 후 즉시 상담변호사 지정, 상담 신청자에게 통보

03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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