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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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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법률행위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임
  •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사법적인 분쟁을 민사분쟁이라고 하며, 그 중 민사분쟁을 재판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민사소송이라고 함(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 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검찰의 지휘, 개념, 소송 수행자 지정, 적용법 등의 차이로 설명해주는 표
구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1심(행정법원) - 200 구 ○○○

1심(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액사건 : 20○○ 가소 ○○○
(소가 2000만원 이하)
단독부사건 : 20○○ 가단 ○○○
(소가 2억원 이하)
합의부사건 : 20○○ 가합 ○○○
(소가 2억원 초과)

2심(고등법원) - 200 누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3심(대법원) - 20○○ 두 ○○○

3심(대법원) - 20○○ 다 ○○○

당사자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법인명)
위 경상북도 교육 · 학예에관한 법률상 대표 교육감

검찰의 지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검찰: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음 -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는다)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소송 수행자 지정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소송 담당자 지정

적용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업무처리 절차

절차 흐름도

해당부서에 소장 접수를 하고 소장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뒤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 수행 요청을 법무담당으로 요청합니다. 이때 소장 사본과 응소 의견서를 첨부(소장 접수 후 3일 이내)합니다. 소송 응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고등검찰청에 소송사무 접수 보고를 하거나 자체 수행할 건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행할건지 결정합니다. 이후에 법원에 답변서 및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하는데 최초 답변서는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다음 변론단계(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통상 20 이내)로 가면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거나 변론단계에서 상대방이 소취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판결선고 단계(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진 때)를 거쳐 판결문에 대한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상급 법원에 항소 및 상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증명원을 발급 받고 해당 부서에 사건 종결 통지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고등검찰청에 소송접수, 진행, 결과보고

세부 업무진행 절차

소장 송달
  • 해당 부서에 소제기 알림 및 의견 요청
소송수행방침 결정
  • 당사자 적격여부 및 소의 이익, 승소가능성 검토 후 응소 결정
  • 응소방침서에 포함시킬 내용
    •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 청구취지 및 판결문
    •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 답변서 및 이유서
    • 기타 참고자료
  • 소송수행자(담당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 소송수행자는 소송 관련 부서의 2인 이상(3인 정도)의 공무원으로 정함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소장 송달
  •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두번째부터는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라고 함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백이 되지 않도록 작성
    • 답변서를 읽는 자가 판사임을 염두하여 작성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글로써 설명하여 알려주듯이 자세히 작성하되 너무 길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
    •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한개씩 나열한 후 그에 대한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
    •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읽는 자의 편의를 위주로 작성
  • 변론 출석
    •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
  • 소송사무보고
    • 고등검찰청 : 소장 접수, 진행상황, 결과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 소송 결과만 보고
판결 선고
  • 승소시
    • 승소 확정시 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소송비용 징구
    • 원고가 상소 제기 시에는 1심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 패소시
    • 상소 여부 결정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지휘 품신
    • 상소장 제출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상북도 교육청 법무행정 관리규정

서식

[답변서] 견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사무보고(접수, 진행, 결과)

소송수행자지정서

소송위임장

점검표 및 불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