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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판단기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 1. 감사
    • 사안(기강)감사계획
    • 사안(기강)감사 업무 개선안
  • 2. 감독·지도점검
    • 사안(기강) 지도점검 계획
    • 사안(기강) 조사·단속 계획
    • 사안(기강)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3.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면접채점표
  • 4.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용 사양서
    •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
    •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 심사조서, 입증자료
  •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사업검토서
    • 사업계획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6. 확정발표 전 교육감 지시사항
  • 7.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