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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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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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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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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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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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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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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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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