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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 · 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외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치 및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