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특수교육지원서비스1가정 2자녀 지원

1가정 2자녀 지원


대상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1가정 2가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월 125,000 원)

지원사업

항목명내용

1

학교 교육경비

· 현장 체험학습비(수련회, 야영, 수학여행 등), 실습비

· 교재, 교구 구입비(학습재료, 학용품 포함)

· 교복, 체육복 구입비

2

자기계발·진로

· 진로·문화 체험비(탐방, 답사, 관람, 체험 등)

· 대회참가비, 자격증 취득비, 외국어시험 응시료 등

· 대학입시 전형비(원서비, 면접비 등)

3

보건·위생

·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관련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방역 마스크, 손세정제 등)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기저귀 등)

4

생활용품·식품

·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식품 구입비(외식비 불가)

기타

  •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 없는 물품 지원 금지)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확정이 되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