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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총무부

총무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총무부

감사


  • 1.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 2.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 1.정보공개법9조1항5호,6호
  • 2.정보공개법9조1항,6호


인사


  • 1.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 2. 공무직(계약직) 채용자료, 개인신상정보, 근무평정자료
  • 3.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 1.정보공개법9조1항5호
  • 2.정보공개법9조1항5호
  • 3.정보공개법9조1항5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1조
  • 4.정보공개법9조1항4호


민원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정보공개법9조1항6호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 정보공개법9조1항6호


정보보호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 정보공개법9조1항6호


보안


  • 1.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 2.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 3,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 4.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 1.정보공개법9조1항2호
  • 2.정보공개법9조1항2호
  • 3.정보공개법9조1항6호
  • 4.정보공개법9조1항2호


시설


  • 1.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
  •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 1.정보공개법9조1항3호
  • 2.정보공개법9조1항6호


재산


  • 1.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 1.정보공개법9조1항8호
  • 2.정보공개법9조1항,6호


행정정보시스템


  • 1.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 2.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1.정보공개법9조1항6호
  • 2.정보공개법9조1항6호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 정보공개법9조1항6호


계약


  • 1. 계약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 2.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정보공개법9조1항6호
  • 2.정보공개법9조1항5호,6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부
  • 담당자김효주
  • 전화054-230-55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