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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우리교육청에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원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교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의 성범죄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되어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피해
※ 성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성폭력 신고센터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원성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24시간 운영, 긴급 상황시 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 경북지방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와 민원콜센터로 신고된 사안은 해당교육청과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연계되어 후속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9-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은지
  • 전화054-805-350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