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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자체규정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시설대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분원 포함) 건물, 옥외 공간 등 재산으로서의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제3조(대관 시설)

  • ➀ 과학원 시청각실: 180석(1층)
  • ➁ 과학원 식당: 108석
  • ③ 과학원 회의실 및 실험실: 7실(4~5층)
  • ④ 수학문화관 대강의실: 60석(4층)
  • ⑤ 수학문화관 소강의실: 3실(1층)

제4조(사용허가 신청 대상)

  • ➀ 교육대관
    •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2.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3. 그밖에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➁ 일반대관
    •    1. 과학원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신청)

  • ➀ 조례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시행규칙 제3조(사용시설과 허가 절차 등)에 따라 과학원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 협의 후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교육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의거 공문으로 신청
    •    2. 일반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 ➀ 원장은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➁ 원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➂ 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 ➀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반입한 경우
    •       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8. 과학원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그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 ➁ 원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

  • 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시설 대관 사용료
시설 대관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료

기준

과학원

시청각실

40,000원

4시간까지

80,000원

4시간초과

회의실

20,000원

1일 기준

실험실 6실

실당 20,000원

1일 기준

식당

20,000원

1일 기준

수학문화관

대강의실

40,000원

1일 기준

소강의실 3실

실당 20,000원

1일 기준

  • ➁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2.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    3. 기타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 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과학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

  • ➀ 사용자는 사용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원의 시설물,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 ➂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과학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 ➀ 과학원의 시설에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➁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➂ 가설물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2026.06.07.)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