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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의 이해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 01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
- 02
-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3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결정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 04
- 결정 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 05
-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수입증지 구입처 : 우리교육청 재무과) 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처리
- 06
-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