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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부패방지 관련 용어정리

  •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 국회, 법원 헌법기관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등과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 공직자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 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및 상담

  • 전화
    • 전국어디서나(053-603-3242)를 이용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패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고는 기명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직접방문
    • 경상북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패와 관련하여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찿아오는 길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 우편 및 FAX 이용
    • 직접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분께서는 우편 또는 FAX 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우편번호 702-702)
      FAX : 053-603-3219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도 안내

경상북도교육청 보상금 지급기준(부패방지위원회 보상기준과 동일)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1천만원 + 1억초과 금액의 7%

5억초과 20억이하

3천8백만원 + 5억초과 금액의 5%

10억초과 40억이하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3%

40억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 초과금액의 2%

보상대상가액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부과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절감액을 말한다.
  • 보상대상가액 1호를 제외한 보상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직접 신고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부패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 규정에 따른다.

공익신고자 포상

  • 경상북도교육청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도 안내

경상북도교육청보상심의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와 관련여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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