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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민원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민원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의 부지는 지번이 합필, 분필될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건강증진담당(054-370-11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등재된 각급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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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심의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현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처리기한 : 15일(40일)
  • 구비서류 : 각 1부.
    • 심의신청서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대상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교육환경보호역의 구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현 법률 제9조) 이미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장재연
  • 전화054)370-115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